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 최종수사결과 발표 === [youtube(LxS9afovwOw)] 10월 7일,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는 사건 수사 129일 만에 이번 사건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. 성추행 사건 발생 220일,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지 140일 째가 되는 날이었다. 중간수사발표 직후 추가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모두 5명으로,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성폭력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, 이 중사에 대한 법적 조력을 부실하게 한 국선변호사는 [[직무유기]]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.[* 국선변호사의 경우, 사건이 공론화 된 초기에 이 중사의 신상을 외부에 유포하여 [[2차 가해]]를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.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를 [[성폭력특례법]]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, 이에 [[국방부 검찰단]]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.] 또한 휴가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이 중사에게 강요한 [[제15특수임무비행단|15비행단]] 레이더 정비반장,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부대원에게 사건 관련 녹취록을 제공해줄 것을 강요한 [[대한민국 공군본부|공군본부]] 공보정훈실 소속 대령과 중령도 [[직권남용|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] 혐의로 기소되었다. 이로써 기존에 기소된 9명[* 본래는 10명이었으나 기소된 피의자들 중에서 [[특정범죄가중처벌법]] 상 면담강요,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되었던 노 모 상사가 7월 25일 사망함에 따라 9명이 되었다.]을 포함해 총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.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입건이 되지 않은 나머지 관련자들 역시 별도의 문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, 이에 따라 총 38명의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. [[https://www.mnd.go.kr/user/newsInUserRecord.action?siteId=mnd&page=1&newsId=I_669&newsSeq=I_12639&command=view&id=mnd_020500000000&findStartDate=&findEndDate=&findType=title&findWord=&findOrganSeq=|국방부 최종수사결과 보도자료]] '''그러나 정작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책임자들로 지목된 군사경찰, 군검찰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.''' 사건 당시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[[20전투비행단]] 군사경찰 수사관과 대대장, 사건을 이첩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군검사,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 군검찰을 총괄하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[[대한민국 공군본부|공군본부]] 법무실 관계자들에겐 전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2/0001649410|#]] 이에 대해 [[국방부 검찰단]]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와 군검찰의 대응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나,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. [[직무유기]]가 성립되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 또는 방임해야 하는데, 법리와 판례 상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논리였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2/0003628841|#]] 또한 성추행 피해 직후 [[제15특수임무비행단]]으로 전입을 온 이 중사에게 [[코로나19|코로나]] 방역 조치를 이유로 70여 일 간의 비상식적인 동선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질책성 지시를 하는 등 [[군형법]]상 [[가혹행위|직권남용가혹행위]]로 유족들이 고소한 대대장, 중대장, 운영통제실장의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.[* 대대장과 중대장의 경우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[[명예훼손]] 혐의로만 기소되었다.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1/0002487964|#]] 이러한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유족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. 이 중사의 부친은 국방부의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였다면서, [[문재인]] 대통령과 [[서욱]] 장관의 말을 믿고 수사를 지켜봤는데 피눈물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. 최종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쓰레기통에 구겨 던졌다면서 분노를 표출한 부친은 변호사, 시민단체 등과 논의해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고소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,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차원의 [[특검]]을 거듭 요청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2/0001649453|#]] 정치권에서도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[[특검]]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. [[국민의힘]] [[전주혜]] 원내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축소,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지는 윗선은 단 한 명도 없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.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. [[http://www.gukje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23610|#]] [[이정미(정치인)|이정미]] 전 [[정의당]] 대표는 유족들이 이 중사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특검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,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미 6월에 [[국정조사]]와 특검 요구안을 제출했음에도 [[더불어민주당]]의 외면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653936|#]] [[배진교]] 원내대표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수사는 꼬리자르기를 넘어 몸통을 통째로 놔준 격이라면서, 야권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. [[https://m.news1.kr/articles/?4455057?view=m|#]] 그러나 유족과 야권의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[[더불어민주당]]은 즉답을 피했다. [[하헌기]] 청년대변인은 서면 논평으로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수사에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면서도, 특검에 대해선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. [[http://m.sagunin.com/57444|#]] 이렇게 최종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회 [[국정감사]]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. 10월 19일에 열린 [[법제사법위원회]]의 [[군사법원]] 감사에선 여야할 것 없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. [[국민의힘]] [[전주혜]] 의원은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관련자들이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면서 [[특검]]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김용민(1976)|김용민]] 의원도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봐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했는데 그 수사마저도 방해받은 것 아니냐면서[* 특임군검사가 공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통신영장이 대부분 기각되었고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에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150031|#]]]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의 수사 결과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. 특히 [[국정감사]]에선 [[직무유기]]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익수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 법무실장도 출석하면서,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. 이 자리에서 전 실장은 사건의 책임을 느끼냐는 질의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 또한 가해자 측 로펌과의 유착 의혹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당시엔 해당 로펌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, 법무관 동기이자 같은 대학 동문인 로펌의 대표변호사와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. 한편,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불기소 결정문을 요청했으나,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가 [[피의사실공표죄|피의사실 공표]]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. 부장판사 출신인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수진(1969년 11월)|이수진]] 의원은 군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제출은 [[위법성조각사유]]에 해당되므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밝혔다. [[법사위]] 위원장인 같은 당 [[박광온]] 의원도 위법의 소지가 없는 자료는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. 본래 불기소 결정문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[[국민의힘]] [[전주혜]] 의원 등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였으나,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. 그리고 회의 도중 의원들이 다시 제출을 요청했음에도, 국방부는 회의가 거의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정리 중이라고만 답하는 등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. 다른 것도 아닌 국정감사 자료 제출마저 국방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수진(1969년 11월)|이수진]]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. [[https://youtu.be/M6bQlWOYRH4|국정감사 풀영상(유튜브)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732943|관련기사]]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사건 관련자들의 불기소 결정문은 상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는 분명 있었으나,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는 게 [[국방부 검찰단]]의 불기소 처분 이유였다.[* 그러나 [[군인권센터]]에 따르면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관, 군검사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등 일부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정황이 있었다. [[https://mhrk.org/notice/press-view?id=3548|#]]] 특히 전익수 실장의 경우 이 중사의 사망을 보고받은 5월 22일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, 불기소 결정문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다. 이 때문에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 책임자들의 불기소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.[* 국정감사 당시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주민]] 의원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은 기소가 되었음을 언급하면서, 마찬가지로 지침을 어긴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왜 불기소가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.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736285|#]] 이와 같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에선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. 일반적으로 징계는 대상자들이 소속된 각 군에 의뢰하는 편이지만, 이번 사건은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[[대한민국 공군본부|공군본부]] 법무실까지 대상인 만큼 국방부에서 직접 징계하는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. 일각에선 [[대한민국 공군|공군]]의 셀프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271771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